(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팽창한 유동성이 금융사 부실의 뇌관이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비상자금 조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국은행 차입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이다.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예보가 발간한 '금융리스크 리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 건전성과 부채 부담을 이유로 풀지 않았던 재정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공격적인 운영기조로 전환했다"며 "재정과 통화의 대팽창은 이후 정상화과정에서 거시금융여건에 다양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 후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하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부실 금융사의 위험이 우량 금융사로 전이하는 상황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자금을 예보기금을 활용한다. 예보기금이 부족해지면 예보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때 정책·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예보채 발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사로부터 차입도 어려움이 생긴다. 정부 보증채 발행과 정부 차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송 교수는 "예보의 한은 차입은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해 위기시 즉각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예보 기금 부족에 대비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용성과 즉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대상 범위에 대한 재조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비대면·혁신 금융상품이 출시돼 투자와 예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형 저축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금보험 한도(현행 5천만원)를 높이는 방안은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송 교수는 "업권 간 표준보험료율의 최적 차등화 정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부실 금융사 정리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 검증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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