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4일 비대면으로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사전 통보한 내용과 같다.

아울러 제재심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 없이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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