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하나은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보증서 담보상품이다.

이번 수출신용보증은 해당 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수입자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보증서를 새로 발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신용보증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보증서 발급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할 보증료를 기업 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 보증서를 활용한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해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보증 한도 책정 심사기준을 은행과 고객에게 공개함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보증 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적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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