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벌이는 것에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을 압박해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데 이어 쇼핑과 동영상 사업에 걸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다.



◇ 부동산 이어 쇼핑·동영상 사업에 대한 제재도 착수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을 하면서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제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동영상 검색 때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보다 네이버TV가 많이 노출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 쇼핑은 지난달 전원회의가 있었고, 합의속개된 상태"라며 "동영상 건은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했는데 네이버에 대한 제재를 팀 구성 이후 첫 제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ICT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를 여러번 밝힌 바 있다.

특히 포털과 온라인 쇼핑 및 배달앱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가고 거듭 강조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네이버 제재와 관련,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ig)' 차단 행위에 칼을 겨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ICT 분야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나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행되면 갑을관계 증명이 필요 없어 플랫폼 기업의 제재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지금도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배달의 민족의 고객 정보 독점 등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네이버와 공정위의 악연…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도

네이버는 시장에서의 규모와 영향력만큼이나 경쟁당국의 눈총을 많이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동영상콘텐츠 업체 '판도라 TV'와 계약하면서 상영전 광고(선광고)를 못 하게 한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검색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전방위 조사를 벌였고, 결국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받아들이기도 했다.

2017년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다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고, 올해 초에는 총수 지정을 막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공정위가 체면을 구긴바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네이버의 제재와 관련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논란도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CT 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역차별을 우려한다.

이들은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돼선 안 된다며 규제 수준도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ICT 기업에 중요한 정보인 개인정보의 경우 해외 기업은 60여개 항목을 활용하지만 국내 기업은 10여개로 제한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해외 CP에 대한 규제강화가 국내 전체 CP에 대한 규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재정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국적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동등한 경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