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오픈뱅킹시스템의 수수료 수준이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오픈뱅킹 발전방향을 제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지급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은행의 한계비용, 전산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전산설비 투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자본비용 등이 수수료에 종합적으로 반영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투자 유인을 저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핀테크사업자 등 오픈뱅킹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수수료 수준과 체계에 대해 활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정책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API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요금제와 같이 이용자수별 요금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상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했다.

오픈뱅킹과 오픈뱅킹 보안·운영리스크 줄이기 위해 보안점검을 면제·자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점검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기업과 핀테크서비스에 대한 보안점검을 각각 면제·자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오픈뱅킹이 은행 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적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핀테크사업자의 보안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API수수료가 오픈뱅킹시스템 이용 기업의 보안·운영리스크에 비례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을 통해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참가가 제한되면 은행이나 핀테크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며 "업권별로 준비되는 대로 오픈뱅킹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업권 확대에 따른 보안·운영리스크 심화, 전산설비 부담 증대 등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오픈뱅킹 기능 고도화를 위해 핀테크사업자에게도 오픈뱅킹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를 연동해주거나, 어카운트인포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스템이 금융인프라로서 지속성, 안정성, 확장성을 가지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오픈뱅킹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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