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필요성이 낮은 특례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유재산특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했으나 그간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일몰제 도입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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