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경미성, 고의성을 고려해 고발·경고조치를 해왔다.

지난 2016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검찰 고발없이 경고 처분을 했으나 검찰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장을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반대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 자료에서 계열사를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고발 지침 마련은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다.

공정위는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의무위반인지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에 따른 효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등을 고려해 역시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지침이 마련됐지만 '상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이 달라 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단 사례가 축적되면 검찰과 공정위 간 인식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신속 처리해서 검찰과 시각을 더 공유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나 자료제출이 허위이거나 누락됐음을 알고 있었다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고발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는 자연인인 총수가 고발 대상이며 해당되는 경우 법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제6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범자가 법인이므로 이를 어겼을 경우 법인이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제정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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