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거절하는 등의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를 거부하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면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이 항공기 마스크 착용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은 국적 항공사 중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고객과 직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27일부터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대한항공은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소독과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 체크, 탑승 시 승객 간 접속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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