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사용자단체 의견은 배제된 채 결정되면서 경영계가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사용자단체 대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퇴장한 가운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결정했다.

이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2020년 1만1천424원에서 1천787원 오른 1만3천211원이 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영계는 "정부가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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