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유명무실화…예외 조항' 개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국내 연구 결과 대부분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지지한다며 공매도 금지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공매도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에 대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원흉'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매도의 부정적 기능보다는 제도 개선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공매도에 의한 가격 하락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된 업틱룰(Uptick rule)의 예외 조항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틱룰이란 1996년 9월 도입됐으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 호가를 낼 수 없게 하는 규제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들에 대해선 업틱룰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변 교수는 "공매도 거래대금 중 업틱룰 예외 거래 비중이 10%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2018년 25%가 넘는다"며 "업틱룰 도입 이후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가 없어 엄격한 감시, 공시, 보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대부분의 공매도가 차익거래나 헤지 동기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적 관점과 자본시장 시점에서 공매도 자체 금지는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참여에 대한 제약이 있고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도 있다"면서도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은 합리적 논리에 따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방침 강화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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