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국내 투자자의 주식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신용·담보대출을 받는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9월부터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자 납부와 입출금을 위한 일반형 CMA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저축계좌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할 경우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현금을 입금해야 하며,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2거래일 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상환 처리된다.

DB금융투자는 장기 투자상품인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서 일시적 자금 필요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불편이 없도록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미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다른 증권사들도 하는 서비스로 DB금융투자는 조금 나중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신용·담보대출을 활용한 주식거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지난 7일 기준 16조9천548억원에 달했다. 예탁증권담보융자도 17조8천억원을 웃돌았다.

이에 대형 증권사들은 신용공여한도 관리를 위해 한때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뿐 아니라 공모주 투자를 위한 자금 대출에도 열을 올리면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9월부터 당분간 예탁증권담보대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지난 7월 이후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증권사들은 신용융자를 일부 재개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아직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며 "연금저축은 펀드와 성격이 달라 대출이 쉽지 않은데 퇴직연금은 안되고, 개인연금 저축액의 50% 정도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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