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을 겨냥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정책 소통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모바일 OS 독점 기업이 자사의 앱마켓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이 언급한 모바일 OS 독점 사업자는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이외의 다른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앱마켓에서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을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자주 쓰는 멀티호밍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에 카카오로의 매물 제공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법률 재정비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개정안에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포함돼 있음을 설득하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디지털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와 관련해서는 "벤처 투자 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간 균형을 찾겠다"며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향후 소비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검색 결과 순위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예정"이라며 "책임 규정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 입찰과 소비자 분야 등 국민 생활이나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근절에 나서겠다"며 조선과 자동차 등 고질적 위반업종에 대한 기술유용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온시스템이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대우조선해양은 연내 심의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딜리버리 히어로 합병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등 시장 영향이 큰 사건을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결합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분석과장에 공정위 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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