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와 애플, 미래에셋 등에 대해 사건 처리가 솜방망이 대응이란 지적에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정책 소통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가진 심판기능과 조사 기능이 독립,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소프트해지거나 무뎌진 게 아니라 예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사건국에서 제시한 자료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위법성 입증 정도가 굉장히 높다"며 "실질적 증거 분석, 법리적용 경우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 고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던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갑질 의혹을 받는 애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애플 사건의 경우처럼 급변하게 변하는 산업에선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의의결 제도를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SK그룹을 도와주는 법이란 지적에는 "특정 기업집단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보율을 높이도록 했는데 SK그룹과 같은 기존 지주회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기존에 이미 기업집단으로 지주회사 체제 있는 법엔 법 개정이 추가적인 부담되지 않는 게 책임 있는 정부가 하는 연속성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주회사가 가진 문제점이 노출돼 이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에 이미 정부 방침 믿고 전환한 기업집단보단 새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선택권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대기업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 가맹업자 등을 많이 만났다"며 "사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제외할 생각이 없고 충분히 만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설한 정보통신기줄(ICT) 전담팀의 확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공정경제 중요성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인정하면 인원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에서 입주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이 분야가 공정위 외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 앱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선, "심사 결과는 연내 아마도 상정돼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과 2위와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소유한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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