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천곳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곳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 발생부터 올 7월 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총 650억원이다.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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