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곳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 발생부터 올 7월 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총 650억원이다.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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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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