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착오송금을 개인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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