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가 증권 유관기관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주식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제 8차 이사회에서 거래 수수료 및 청산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다.

다만,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소는 이날 회원사들에 면제 결정을 알리고 수수료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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