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공시지가 조사 물량이 우선 배정되던 관례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감정평가서 법정 양식도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부동산 시세정보 서비스가 다양화함에 따라 감정평가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대형 법인 위주 시장 구조 개선

대형 감평법인에 주어진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이 2021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돼 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고려하던 법인 규모 기준이 삭제돼 유능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부는 의뢰인이 자신이 원하는 감정평가를 유도하거나 감정평가 후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등 의뢰인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갑질을 막고자 의뢰를 철회하더라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바꾼다.

◇ 규제 개선 및 경쟁력 제고

국토부는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를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4차산업혁명 기술과 감정평가정보체계를 접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 부실 감정평가 검증 등 신뢰 제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던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신속히 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표본조사도 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의 징계 이력을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서를 서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사항의 경우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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