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해 거래 비용을 경감하며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다.

유로스톡스50선물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면제에 따라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1천300억원과 예탁원의 증권회사 수수료 350억원 등 총 1천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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