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일리지를 둘러싼 불공정 약관 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넘게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2008년 이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못 박고도 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된 순간부터 유효기간이 계산되는데 민법상 소멸시효에 따르면 마일리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적립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기산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겼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쓰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급히 1년 연장했을 뿐이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법원이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준비서면을 제출한 단계로, 불공정 약관에 따른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하다는 부분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향후 법정 공방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조사도 길어질 공산이 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도 적립률·공제율 변경과 양도 금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조사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약관법상 표준약관제도를 활용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재에 신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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