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 경우 매수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집주인의 갱신거절 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 외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 예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세입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이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도 실거주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주임법 개정 전에도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며 "임대인이 보장해줘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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