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들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심 판결 결과를 유지한 채 방통위 측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2심 패소 결과를 받은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현저성에 대해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하며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전 고지 없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통신 지연 시간이 급증했고, 서비스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3월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하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두 달 뒤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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