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급변동에 추가담보요구 예외 6개월 연장…증권사 신용공여 어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올해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신용공여 추가 담보요구와 반대매매를 유예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신용공여를 활용해 빚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했지만, 주가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이들에 추가 담보를 바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장상황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담보유지 비율과 임의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한 특례'를 9월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앞서 지난 3월16일부터 적용됐던 이 특례는 오는 15일이 만료 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가 1,400대까지 폭락할 때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 담보 요구 및 임의 상환에 대해 금융투자업 규정 제 4조25조 제 3항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이 특례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근거로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비조치의견서에서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및 임의상환과 관련된 다음 규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을 예외 적용해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담보비율 및 임의상환방법 변경에 관한 사전 안내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하며,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증권 등을 임의 처분해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담보증권 등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예외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 3월 폭락장이 펼쳐진 후 국내 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용공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10일 기준 17조2천121억원을 웃돌았다. 이는 지난 3월10일 10조원대에서 6개월 만에 7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한 후 V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개미투자자들이 급증한데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투자 열풍도 불면서 대출이나 신용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용공여를 활용한 거래가 급증하자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관리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위해 신용융자 신규 약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신용융자 약정을 맺은 고객은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점, 온라인 매체 등에서 새로 신용융자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

한투증권은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위해 신용융자 신규 약정이 일시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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