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 매매로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4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단일가 매매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로 전환된다.

적용대상 종목은 11일 기준 총 31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 포함된다.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확정한다.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다음 5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에 따른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중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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