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로 일본 기업이 거래처와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안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지난 8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밖에서 미국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조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는 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15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부터는 원칙적으로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화웨이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화웨이와의 부품 거래가 1조엔을 넘는 일본 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재로 화웨이가 직접 거래 상대자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엔드 유저)'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위반 대상이 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평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오쿠보 료 변호사는 "'알고 있다'는 것은 넓게 정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몰라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화웨이가 최종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시노자키 아유무 변호사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했는 데도 몰랐는지, 조사를 게을리해서 몰랐는지에 따라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결론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최종 사용자에 화웨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보증을 받는 것을 대응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신문은 기업이 조사에서 최종 사용자를 알지 못했지만, 제품의 사양이나 거래 수량에서 화웨이인 것으로 추정될 경우 거래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제재 위반 가능성이 두려워 거래를 중단하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이 계속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거래가 분쟁화될 우려도 있다"고 시노자키 변호사는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거래를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거래 상대 기업과의 소송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이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오쿠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기업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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