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도 매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16일부터 개인투자자 대상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

키움증권은 주식거래 기준 0.0036396%를 개인투자자에게 유관기관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여타 증권사들도 유관기관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뜻을 같이하고 매매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 비용을 경감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다.

유로스톡스50선물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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