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인도 정부가 반덤핑 조치 등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6~2019년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직전 4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한국(24건), 태국(22건), 말레이시아(21건) 순이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올해 2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 조사 범위의 확대 및 신설 등으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강화했다.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지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다.

보고서는 인도 수출기업들이 물량 및 가격관리를 통해 상시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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