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보다 부동산시장을 상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세무소장)는 1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현행 국토교통부 내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자는 정부안은 투기·불법행위에 대한 심층적 통합조사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안은 현행 시장관리체제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부동산시장 감시와 단속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간편 확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뚜렷하다"며 "시장과 국민에 투기를 근절하라는 정책 신호를 주기에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해당 기구는 현재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구 세무사는 해당 기구가 부동산시장 상시관리(모니터링), 부동산투기 혐의거래 조사·확인, 부동산법인 등 부동산투자기구 등에 대한 검사,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해당 기구를 통해서 부동산시장 상시관리 및 감독체계가 확보되고 체계적 투기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수사 기능이 확보될 것"이라며 "시장과 국민에 강력한 투기 근절 신호도 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동산감독기구가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구의 감독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구 세무사는 "부동산감독기구의 감독대상은 국민의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가 아니라 부동산회사, 중개사 등 시장주체"라며 "투기세력을 감독하고 실수요자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에서 주식거래 전부, 금융시장에서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에 부동산감독기구 관련 유사사례가 거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구 세무사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규제기구는 대부분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구 세무사는 "미국은 독립적인 부동산 감독·규제기구를 두어 시장참여자에 대한 면허 등 엄격한 감독기능과 투명한 관리로 불법거래 등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한국처럼 부동산투기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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