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까지 떠넘겨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늘어나 그에 따른 채무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천여억원 중 채무액은 2조2천164억원에 달했다.

증여액 중 채무는 2016년 1조원을 돌파했고, 2년 만에 두 배인 2조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현상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싸게 집을 파느니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는 생각에 증여를 택하고 과정에서 부담부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토지 증여는 2015년 3조7천482억원에서 2018년 8조4천982억원으로 늘었고 주택 등 건물 증여도 2015년 3조124억원에서 2018년 7조7천725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보유 물량을 시장에 풀려는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증여가 늘수록 청년 세대의 자산 격차가 확대될 것이므로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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