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6개월 전보다 10만6천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보다 2.19% 오른 공급면적(3.3㎡)당 647만5천원으로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반기(3월, 9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분양가 인상 폭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적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품질 향상 비용을 가산비로 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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