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등을 통해 16조4천억원이 공급됐고, 이후 시중은행이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통해 10조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약 61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원 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한 데 있다.

우선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 공급되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전체 지원자의 약 91.7%에 해당된다.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우 1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신규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23일부터 1,2차 프로그램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에서 시행하는 이차보전대출이다.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은 1.5%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능한 정책 여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금리 인하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공급할 경우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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