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전문건설업의 유사업종을 통합하고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업종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 규제는 건산법이 이미 개정되어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오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과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 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 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올해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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