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에서 소프트업체(SW) 업체들에 과도하게 부담을 떠넘겼던 금융공공기업들이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자진 시정 조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에 불공정한 SW 계약서 조항을 자진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지적한 금융공기업의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공기업들을 SW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쳐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다.

자진 시정안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에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떠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공기업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 수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공기업의 판단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도 고친다.

앞으로는 분쟁 조정기구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 수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 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 업체가 인력 교체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계약서 조항도 모두 사라진다.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문제는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함에 따라 개선 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자진 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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