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슈로 자리를 잡으며 각 증권사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이달 초부터 소비자만족서비스와 금융상품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상품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환매는 물론 판매 수수료까지 돌려주며 완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원금까지 돌려주는 등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에 금융상품을 사전 검토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준법 감시 인력도 증가했다.

유안타증권은 상반기 준법감시팀과 금융소비자 보호팀 인원을 각각 16명, 7명으로 공시했다. 준법감시팀의 경우 작년 11명에서 대폭 인력이 충원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진 가운데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더불어 작년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 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에 따라 증권사도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모범 규준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소비자 보호 상품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 구성원으로는 투자자와 지점장,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개선 사항에 따라 상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관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증권사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요 부서로 자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부 인원이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23명으로 늘어났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인력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지난 6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위원회와 상품감리부 등을 신설하며 상품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작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인원 11명에서 소비자 보호 본부로 확대되며 인원이 30명대로 늘어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의 지침도 있고 내부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비자 보호 관련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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