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P2P업계가 개인 전문투자자 고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축소된 투자한도를 보완하면서 고객이 다른 투자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P2P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상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다. 부동산 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500만원으로 한정된다.

내년 5월부터는 온투법상 투자한도가 시행되는데 업체당 투자한도가 아닌 투자자별 총한도로 묶이게 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업권 전체에서 3천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P2P상품이 연 10% 정도의 중·고수익을 내는 투자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금액 자체가 적어져 투자자의 투자 의욕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P2P업체들은 일반개인투자자를 향해 소득적격투자자 혹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라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으로는 한 업체당 4천만원까지 투자 가능할 수 있고 내년 5월부터는 업권전체에서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월말 평균잔고가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 중 소득액, 순자산,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 보유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투자자의 경우 1개 상품에 대해 40% 이내로 투자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해당 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일반투자자보다 비교적 여유롭기 때문에 P2P업체들은 이들을 자사 플랫폼에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우선 상위 P2P 업체 중 하나인 8퍼센트는 지난 5월부터 개인 전문투자자를 위한 '블랙 멤버십'을 운영 중이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투자 현황 브리핑,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초대 및 네트워킹 마련, 절세·상속·증여 관련 금융·법률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의 PB서비스와 유사한 셈이다.

다른 상위 업체인 어니스트펀드는 전일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보를 위한 소득적격·전문투자자 전환 이벤트를 시작했다.

일반개인투자자가 소득적격·전문투자자로 전환 등록하고 이벤트 기간에 1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적격투자자나 개인 전문투자자가 늘어나면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 한도가 큰 고객이 많아지는 상황이라 장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이점이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자가 늘어나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업이 법제화되면서 은행,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PB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기존 금융기관들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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