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망자가 찾지 않아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제공해 망인의 개인연금보험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보험금이 728억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37만건의 조사대상 중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천777건이었고, 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천525건이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다만,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나머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상속인의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천924명에게 16~18일 사이 조회 결과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안내해 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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