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기국회가 열리고 각종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으로 이어지며 채용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질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채용확대 대책을 제시하며 "채용확대 고민에 앞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문제 하나를 청년들이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은행권 채용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드러났지만, 결과는 아직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금융지주 전 회장의 조카손자, 전직 사외이사의 아들 등 채용비리로 은행에 들어온 이들은 오늘도 태연하게 은행에 출근했다"고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6월에 제정된 '부정채용청탁 합격자의 합격 취소에 관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따르는 은행이 없다고 비판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최고경영자(CEO)들과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을 취소하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약 두 달 간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성을 현장 검사한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했다. 채용비리 은행은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면접점수를 조정하는 수법 등을 썼다. 이런 결과는 수사기관으로 이첩돼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집권당 밖에서도 은행권 채용비리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청년단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반대했다. 단순 규탄을 넘어 특별법으로 채용 비리 입사자를 퇴출할 뜻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했다.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대 7년 징역형까지 명시했다. 채용비리로 탈락한 구직자를 구제하는 방안들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류 의원은 "지금의 제도로는 청탁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청탁을 받은 몇 사람만 유죄판결을 받는다"며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부정합격자는 회사에 남고 피해자인 탈락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얼마나 탄력을 받느냐가 관건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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