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위한 시스템 운용 때 망분리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게 적발돼 6억1천25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6억1천2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2명에 자율처리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서 5천42건, 8조3천627억원어치의 외환상품을 거래했다.

또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천566건에 대해 자료 86건을 기록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기간에는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16건, 178억원 규모 외환파생상품 내용과 거래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꺾기' 판매로 인식돼 금지된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 대표자 등 차주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꺾기' 판매로 인식돼 금지된다.

씨티은행 한 지점에서는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3천만원 규모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차주 대표자에게 판매해 적금해지일까지 500만원을 수취했다.

다른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2억7천만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에 대해 차주 대표자에게 집합투자증권 2천만원어치를 판매하고 해당 여신 두 건을 연장 실행했다.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 분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재택근무와 출장 등을 위한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일부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또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파생상품거래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다국적기업 대상 거래, 계약 기간 1년 미만 통화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표준거래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또 외환상품 거래 담당자가 기업 연간 거래한도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파생상품 가격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은 계열회사 등과의 신용파생·상품파생 관련 백투백거래의 경우에는 가격 적정성 점검을 생략하고 있다. 또 가격 적정성 점검 때 거래당일 손익의 허용 한도를 파생상품 종류나 거래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10만달러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허용한도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등 관련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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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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