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법인에 검찰 통보 등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앤코리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앤코리아는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2016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으로 인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않은 결과 매출채권 및 자기자본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 측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를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 8개월간 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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