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CJ ENM과 딜라이브 간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정부 중재안에 따라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열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를 구성한 이후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율 안을 들었으며, 자료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쳤다.

특히, 이번 분쟁 중재는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 안 중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에서 다수결로 선택해 최종 중재안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중재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가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 방식에 따라 각각 동결과 20% 인상을 주장한 딜라이브와 CJ ENM의 견해차가 최종 회의에서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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