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시설 선가동 후시설검사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포함해 홍 부총리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예보제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핵심규제를 발굴하면 인공지능(AI)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선정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규제 내용과 영향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규제 도입 시 반영한다.

정책형 뉴딜 펀드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투자 범주ㆍ대상을 구체화한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와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가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제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실습도 병행하고, 상생협력 기금으로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등으로 경영ㆍ상권 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장비 구매,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2천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화요일(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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