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주요 P2P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거쳐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을 할 예정인데 다음 주 중에 신청서가 당국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추진단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보냈다.

법제화 날부터 온투업자 등록이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매뉴얼 최종안 완성이 늦어지면서 등록 신청 접수가 다소 지연됐다.

현재 온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91개사다. 해당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실시한 P2P대출 분야 전수조사에서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인데 전체 P2P업체의 38%에 해당한다.

91개사 가운데 최종 매뉴얼에 따라 서류 구비가 완료된 업체들은 추진단에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대주주 출자능력 및 재무 건전성, 법인격·자기자본·사업계획, 인력·물적 설비, 내부 통제장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추진단이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아보니 1천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며 "이렇다 보니 추진단에서 당국에 앞서 먼저 서류가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단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업체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진단의 주요 역할"이라며 "서류가 다 잘 갖춰졌다고 가정하면 업체가 서류를 전달하고 하루 내에 당국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P2P업체들은 이미 P2P 법제화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추진단을 거쳐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지난 6월에 이미 등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서 준비해왔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협회를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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