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생명법'이라는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시장 관심을 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소영, 정성호, 이학영, 정춘숙, 전용기, 송옥주, 민병덕, 기동민, 용혜인 등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18일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주영, 홍성국, 이수진, 심상정, 최혜영, 어기구, 유동수, 노웅래, 주철현, 문진석, 조오섭, 정필모, 황운하 등이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현행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규제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재무제표상 가액을, 다른 회사 채권 또는 주식은 취득원가를 적용한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현재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자산운용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용진 의원은 제106조 제4항을 신설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합계액은 재무제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제106조의2를 신설한다. 보험사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규정했다.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례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 합계액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초과하면 보험사는 주식 등을 매각해 자산운용비율을 맞춰야 한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서 그 기한을 명시했다.

법 시행 당시 보험업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또는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의원이 낸 법안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시행 당시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정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러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을 맞출 수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