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의 관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창투사가 영업손실 발생이 빈번한 모험자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외부지정 감사를 지정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부기관 대응을 위해 중복적으로 지출된 관리ㆍ감독 비용의 절감 및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 시기는 올해 말이다.

또 정부는 신사업과 융복합 서비스 창업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술발전과 시장수요 다변화에 따라 여행과 레저, 교육,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육아 도우미 매칭 플랫폼의 경우 근거 법률이 없어 서비스 제공제의 법적 의무와 책임 등이 부재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도 2022년 6월부터 추진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지만, 이제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배터리 민간 활용을 촉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손을 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 화학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은 예정대로 내달부터 재개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설치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가동이 불가했지만,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시 먼저 가동 후 나중에 검사를 받는 구조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