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SK증권, 이베스트증권 등은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에 나섰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의 면제 혜택 적용 일자는 조금씩 다르다.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에 늦게 참여한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들은 초반의 수수료를 이미 낸 상태다.

대신증권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음에도 지난 15일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했고, 키움증권, SK증권은 지난 14일부터가 아닌 16일부터 적용했다.

하루나 이틀분의 유관기관 수수료는 소급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셈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시스템에 적용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 16일부터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수수료는 고스란히 증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수수료 면제는 어디까지나 협조 사항이어서 증권사들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관기관 수수료 비율이 높지도 않다. 주식거래의 경우 0.003% 내외다. 하지만 소액의 수수료라도 거래량이 쌓이면 그만큼 증권사로서는 이익이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회원사들에 면제 결정을 알리고 수수료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여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거래소와 예탁원이 14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했는데 참여하지 않거나 늦게 적용한 증권사가 있다면 투자자들은 그만큼의 수수료 혜택을 못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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