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특약에서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량 제조사에 후구상한다는 점을 약관상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과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개인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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