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동생들과 어머니의 유언장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참여했다.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전이 벌어진 데는 정 부회장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 부회장의 여동생은 서울PMC(옛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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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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