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후분양대출보증 요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낮췄다.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 연 0.422~0.836%, 승인 후에는 연 0.685~1.276%였으나 앞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전에는 연 0.220~0.310%, 입주자모집 승인 후에는 연 0.237~0.388%로 변경된다.
HUG는 또 주택건설이 초기 단계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인허가보증 요율을 56~87% 낮추기로 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정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바뀐다.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30% 할인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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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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