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금에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금융위원회·법무부·검찰 등 정부 간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당이득 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억원 이하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과징금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정무위 의결 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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