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 오해 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2심에서 '이용제한'은 인정했으나, '현저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라며 방통위가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당시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현저성의 기준을 따지며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2심 재판부가 문제로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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