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 개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약 두 달 만에 불법사금융업자 검거인원이 51% 늘었다. 이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전용 유튜브 채널도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총 842명이다. 집중단속 이전보다 약 51% 증가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도 불법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하는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하고 순차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경기도 등은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6천532건을 적발·차단했다. 또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천83건을 즉각적으로 이용 중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신속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처리 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 '대리입금' 등 신종 수법의 경우 보도자료와 유튜브 영상, 금융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도 1천2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중 95건은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천명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 1천336억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제한하고, 벌금형을 종전 최고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채널은 불법사금융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신종 수법과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채무·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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